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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 한부모 가정(미혼모) 양육비 지원 자격 조건 및 신청방법

by 더헬시랩 2023. 4. 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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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 한부모 가정 양육비 지원 사업은 만 24세 이하(2023년 기준, 1999년생)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35만 원 및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과 원활한 취업활동을 위해 자립촉진수당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.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 가정이라면 해당 내용 확인하셔서 꼭!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!

 

청소년한부모 양육 및 자립지원 복지로 홈페이지

 

청소년한부모가정 육아 및 자립 지원

 

청소년 한부모 가정 아동 양육비 지원 자격 조건 및 내용

 

청소년 한부모 가정 지원 자격조건 상세확인

 

청소년이 부 또는 모로서 아동을 양육하는 만 24세 이하의 한부모 가정이 대상입니다.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복지급여 대상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65% 이하라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. 복지급여 대상자가 아니라면 기준 중위 소득 72%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니 꼭 자세히 확인하셔서 아동 양육비 혜택 꼭! 받으시기 바랍니다.

 

2023년 기준 중위소득 65%

 

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청소년 한부모 가정은 자녀 1인당 양육비 35만 원, 취업이나 학업 등의 자립활동을 하고 있다면 월 10만 원이 지원되며,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대상자라면 학습비와 학용품비 등 연 154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지원됩니다. 다만, 가정위탁양육 보조금 및 생계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는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청소년 한부모 가정 지원 신청 방법

 

청소년한부모 양육 및 자립지원 신청하기

 

신청절차는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이후 대상자가 확정된 뒤에 해당 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. 주민등록 소재지의 관할 읍/면/동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를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. 또한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니,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. 

 

 

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,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,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정도이니, 자세한 사항은 해당 주거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셔서 상담받으시면 됩니다. 또는 한부모가족 상담센터(1644-6621)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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