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청년월세지원금1 청년 월세 지원금,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주거비 지원 조건 및 신청방법 청년 월세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주거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. 독립한 저소득층 청년들을 대상으로 학업 및 취업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 월 20만 원씩 12개월의 월세를 지원해주고 있으니, 바쁘신 분들은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! 청년 월세 지원금 자격 조건 및 진단하기 독립한 청년 중 만19세~34세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령 조건이 해당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. 부모로부터 독립한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,000원 만원 이하,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. 다만,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, 원가구 소득이 100% 이하인 가구를 지원.. 2023. 4. 4. 이전 1 다음 반응형